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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 “조양호 회장 회삿돈 유용혐의 충분…영장 재신청 검토”

이철성 경찰청장 “조양호 회장 회삿돈 유용혐의 충분…영장 재신청 검토”

기사승인 2017. 10. 2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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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정감사
이철성 경찰청장. /사진=송의주 기자 songuijoo@
이철성 경찰청장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회삿돈 유용 혐의와 관련, 영장 재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 청장은 23일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조 회장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다만 검찰이 보강수사를 요구했으므로 추가조사를 거쳐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고 받았다”며 “최선을 다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회장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됐던 2013년 5월에서 2014년 1월까지의 공사비용 약 30억원을 그룹 계열사 대한항공의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6일 조 회장과 그룹 시설담당 조모 전무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영장을 돌려보냈다.

경찰은 이건희 회장 등 삼성 일가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도 이와 비슷한 정황을 포착, 지난 18일 삼성물산 건설부문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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