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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소액연체자 40만명 ‘빚 탕감’...다주택자엔 대출 조이기

장기·소액연체자 40만명 ‘빚 탕감’...다주택자엔 대출 조이기

기사승인 2017. 10. 2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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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환 불능에 빠진 채무자 40만명에 대한 빚을 탕감해줄 방침이다. 대상자는 대출 1000만원 이하, 10년이상 연체자들로 규모는 1조9000억원 수준이다. 가계부채 차주 중 상환능력이 부족한 이들에게는 연체부담을 줄여주고, 상환이 불가능한 차주에게는 장기연체채권을 적극 정리해주는 등 ‘빚 못갚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낮추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자칫 ‘빚을 안갚아도 된다’는 도덕적해이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기존 신DTI(총부채상환비율)을 도입해 다주택자들의 대출 규모를 줄여 ‘빚내서 집사는’구조를 차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가계부채는 올 상반기 기준 1388조원(가계대출+판매신용)으로 이중 주택담보대출이 744조원(54%), 신용대출과 기타대출이 569조원(41%)다.

정부는 가계부채 차주를 상환능력이 충분한 A그룹, 자산(또는 소득)이 적지만, 소득(또는 자산)이 충분해 상환능력이 양호한 B그룹, 소득과 자산 모두 부족한 C그룹, 상환이 불가능한 D그룹으로 분류했으며 각 차주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상환능력이 불가능한 D그룹의 부채를 100조원으로 추정하면서 상환능력이 낮을수록 저소득층, 다중채무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해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257만명)중 대출 1000만원 이하, 10년이상 연체한 약 40만명(1조9000억원)이 감면 대상자가 될 예정이다.

채무부담은 금융사가 부담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부채 탕감으로 자칫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도덕적해이 문제와 관련해 “채무자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상환능력없는 사람에게)돈을 빌려준 채권은행, 또 사회가 같이 책임을 느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상환불능자의 빚을 탕감하는 대신 경제활동 재기에 나서도록 하면서 ‘소득주도 성장’을 이끈다는 방침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무조건적인 탕감은 없고, 상환능력을 엄격히 심사할 것”이라며 “상환불능자의 채무가 없어지면 이들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주담대를 2건이상 보유한 차주의 경우, DTI산정시 기존 주담대의 원리금 상환부담 전액을 반영해 대출을 조인다. 또 차주의 소득확인 기간을 현재 1년에서 최근 2년간으로 해 상환능력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파악한다. 신DTI는 내년부터 단계별로 시행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반영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여신관리 지표로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연평균 8.2%로 만들 계획이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3년 4.1%에서 지난해에는 11%까지 치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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