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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못 갚는 취약계층 장기연체채권 정리한다

빚 못 갚는 취약계층 장기연체채권 정리한다

기사승인 2017. 10. 2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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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빚을 갚을 능력이 부족한 서민의 장기연체채권 1조9000억원을 없애준다.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상담 인프라도 확충한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가계부채 차주를 연체 및 상환의지 여부에 따라 4그룹으로 분류했다. 상환능력이 충분하고 양호한 차주는 소득증대와 건전성 관리에 중점을 두고,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연체위험을 사전에 관리하고 연체시에는 재기를 지원하는 등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상환능력이 충분한 차주에 대해서는 상환능력을 유지하도록 가계소득 증대, DSR 등을 통한 건전성 관리에 나선다. 상환능력이 양호한 차주들에 대해서는 연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고금리 이자부담 완화, 서민정책금융·중금리대출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금리상승기에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이 없도록 가산금리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업이나 폐업 등으로 상환이 어려운 정상차주에 대해서는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방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고금리대출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최고금리를 24%까지 인하하고 단계적으로 20%까지 내릴 계획이다.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4대 서민정책자금을 차질없이 공급하고 재원 확충을 통해 공급 규모 확대를 검토한다. 특히 중금리 사잇돌대출 공급규모는 기존 2조원에서 2조1500억원까지 확대했으며, 2020년까지 3조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연체 차주는 상환능력이 부족한 차주와 불가능한 차주로 분류했다. 상환능력이 부족해 연체가 발생한 차주에 대해서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내년 1월부터는 주담대 연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담보권 실행을 유예하고 담보물 매매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담보물 매각시에는 캠코에 위탁해 법원경매보다 유리한 조건을 경매하고 잔여채무조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신용회복위원회와 국민행복기금 등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성실상환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12월에 개편한다. 프리워크아웃 중인 채무자의 이자부담은 추가로 줄여주고 성실상환기간에 따라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채무조정시 원금감면 우대혜택을 받는 취약계층의 범위를 청년가장, 미성년자 등까지 확대한다.

연체 차주 중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체채권 정리와 개인회생 등 법적절차를 병행하는 안을 추진한다. 우선 국민행복기금 보유채권 중 소액·장기연체채권(40만명, 1조9000억원) 정리하는 등 방안을 다음달 중에 마련한다. 아울러 개인회생과 파산신청 비용을 지원하고 신청서 간소화, 유관기관 정보 연계시스템을 구축해 기간을 소요시간을 단축한다.

취약차주가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상담 인프라를 확충한다. 내년부터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전국 확산을 유도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39개에서 42개소로 확대 설치한다. 금융기관의 금융상담 기능을 활성화하고 종합적 상담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무조건적인 채무탕감이 아닌 상환능력 심사 후 채무조정을 지원해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상환의지가 있는 연체차주는 조기에 경제활동으로 복귀 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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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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