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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7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시작

국세청, 7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시작

기사승인 2017. 11. 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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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서비스로 연말정산 정보 조회·올해부터 고시원도 공제대상 주택 포함
국세청 상징체계(보도자료용)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고시원도 공제대상 주택에 포함되고 출생·입양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난임시술비나 안경·보청기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 등은 관련서류와 영수증을 챙겨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전년도 금액으로 채워진 공제 항목을 수정·입력하면 개정 세법이 반영된 예상세액을 계산해 준다.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한 1~9월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 사용금액·대중교통 이용금액을 확인한 후 10~12월 사용 예상액과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최저 사용금액·결제 수단별 공제율을 감안해 계산된 소득공제 예상액과 줄어드는 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항목별 절세·유의 도움말과 예상세액 증감 원인을 알 수 있도록 3년간 연말정산 추세를 함께 제공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 내역을 반영하고 올해 공제받는 부양가족 인원, 각종 공제금액으로 수정해 입력하면 개정 세법이 반영된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조회 할 수 있는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도 개통했다. 공인인증 절차 없이 선택만으로 항목별 공제요건·절세 도움말·유의 사항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경우 최근 3년간 신고 내역 등 개별 정보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올해부터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 보다 높은 세액공제율(20%)을 적용받는다.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를 별도 구분해 제공하지 않아 난임시술비를 지출한 근로자는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안경(콘텍트 렌즈)·보청기·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은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수집해 회사에 제출해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교복·체육복 구입 비용,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수집해 회사에 제출해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또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밖에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차계약증서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공제대상 주택에 고시원이 포함됐다. 기부금 영수증은 따로 챙겨야 공제가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1700만명의 근로자들이 연말정산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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