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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美 ITC가 테세라 손 들어줘도 피해 미미할 듯

삼성전자, 美 ITC가 테세라 손 들어줘도 피해 미미할 듯

기사승인 2017. 11. 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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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특허괴물’로 불리는 미국 반도체 패키징시스템 업체 테세라의 손을 들어줘도 삼성전자가 실제 입게 될 피해는 미미할 전망이다.

ITC의 최종 판정까지는 최소 2년이 소요되는데 테세라가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사례로 든 갤럭시S8, 갤럭시노트8 등은 지금부터 2년 뒤에 미국에서 수입금지 및 판매금지 판정을 받아도 이미 구형 모델로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번 테세라의 ITC 제소 목적은 앞서 제기한 법적 소송을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끌고가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7일 반도체 업계에서는 ITC가 조사를 시작한 시점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시기와 맞물린 것을 미국의 통상압박으로 보는 것에 대해 ‘과대해석’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테세라가 ITC에 제소한 것은 이미 법원에 제소한 소송을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끌어가 합의금을 얻으려는 목적이지 통상 압박과는 연관짓기 어렵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테세라가 지난해 삼성전자와 거래가 만료된 이후 더 좋은 조건으로 재계약을 맺으려 했으나 삼성 측의 동의를 얻어내지 못했다”면서 “재계약이 무산되자 합의금을 목적으로 소송을 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테세라는 2005년 삼성전자와 특허계약을 체결한 뒤 2014년 특허계약을 한 차례 연장해 지난해 말 완료됐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지난해 말 계약이 만료된 후 재계약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ITC는 2013년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S와 갤럭시S2, 태블릿PC 갤럭시탭 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정하고 수입과 판매를 금지한 바 있다.

하지만 이미 갤럭시S와 갤럭시탭은 2010년, 갤럭시S2는 2011년에 출시 이후 2년 이상 지난 시점이어서 수입 금지로 인한 피해는 미미했다.

업계 관계자는 “테세라보다 규모가 크고 조직화돼 있는 애플이 ITC 제소부터 2년 걸려 수입금지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아 이번 건도 최종 판정까지 긴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ITC의 목적은 앞서 9월에 제기한 법적 소송을 재조명하려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테세라는 지난 9월 28일 삼성전자와 일부 자회사가 반도체 공정과 본딩(bonding)·패키징 기술·이미징 기술 등과 관련된 24개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ITC와 연방지방법원 3곳, 일부 국제재판소 등에 제소했다.

삼성전자는 테세라에 맞서기 위해 미국법인과 국내 IT법무팀이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향후 대응책에 대해서는 “노코멘트”로 일관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무는 “기업 간 특허 침해 문제는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슈로 지금껏 정부 간 문제로 번진 적은 없었다”면서 “통상압박으로 가기 전 기업 차원에서 해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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