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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소세 중간예납 대상 130만명 고지서 발송

국세청, 종소세 중간예납 대상 130만명 고지서 발송

기사승인 2017. 11. 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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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 겪는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 최장 9개월 연장 등 세정지원
국세청 상징체계(보도자료용)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는 이달 30일까지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중간예납해야 한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대상자 130만명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 30만원 미만 납세자 등은 제외된다.

고지 받은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 초과시 별도 신청 없이 분납 가능하다.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 2000만원 초과시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분납 고지서는 내년 1월 초 발송되며 고지세액이 1547만원인 경우 1000만원만 이달 30일까지 납부하고 547만원은 별도 고지서로 내년 1월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재해나 경영애로를 겪는 납세자에게는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 충북 청주·괴산, 충남 천안 등 특별재난지역에 주소지나 사업장이 있는 납세자 4만명 전원에 대해 직권으로 3개월 유예해 내년 2월말까지 납부토록 했다. 외국인 관광객 감소,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27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 신청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면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부진 등으로 중간예납기간(2017년1월1일~6월30일)의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할 경우 국세청이 고지한 중간예납세액 대신 중간예납 추계액을 이달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 중간예납기준이 없지만 중간예납기간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결산해 중간예납 추계액을 신고해야 한다. 납세자가 중간예납기간에 고용창출세액공제 해당 시설에 투자한 경우 중간예납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한 차액을 신고하면 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징수법 제21조에 의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가산금이 추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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