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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12주년] 280여명 통일법제 전문가 양성한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창간 12주년] 280여명 통일법제 전문가 양성한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기사승인 2017. 11. 13.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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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진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열린 제6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개강식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 제공=법무부
법무부는 통일 대비 법률전문가 양성을 위해 3년 전부터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현직 법률가와 사법연수원생·로스쿨생 등 예비법조인을 상대로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시도는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과 통일 이후 남·북의 실질적 통합을 위해서는 법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고, 그 준비를 위해서 법조인들의 통일법제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실제 독일은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직후 법률가 120명 규모의 ‘내독관계특별부서’가 연방 법무부 내에 설치돼 통일조약 체결과 법률‧사법 통합 관련 입법을 지원했고, 통일 이후에는 연방 법무부에 8개 과로 구성된 제5국(통일국)이 설치돼 ‘동독정권에 의한 피해에 대한 복권과 보상 문제, 동독지역 재산권 반환 문제, 동독지역 사법기구 개편 및 지원’ 등을 담당했다.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는 2014년 첫 번째 과정을 개설한 이래 지난 3년간 매 기수별로 10개 강좌를 개설해 총 5기를 운영했으며, 그동안 총 283명의 법률가들이 참여해 통일법제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수료했다.

지난달 24일 제6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개강식에 참석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남북관계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을 위한 노력은 한반도 평화번영의 전제조건이자 우리의 시대적 소명”이라며 “법률가들의 통일법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한반도 평화번영과 분단 극복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이번 과정에서는 △북한의 특수경제지대 법제 △북한의 사법제도와 형사법 △북한의 가족법 등 북한 실정법에 대한 강의는 물론 △통일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 △통일 과정에서의 국제법적 쟁점 △한반도 통일과 준비과제 등 통일 이후를 대비한 다양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 마지막 날에는 실제 북한이탈주민과의 대화의 시간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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