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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초등생과 성관계한 여교사에 징역 5년 실형 선고

법원, 초등생과 성관계한 여교사에 징역 5년 실형 선고

기사승인 2017. 11. 1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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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1
초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여교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경남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은래 부장판사)는 14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교사 A씨(3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신적 육체적 약자이자 훈육의 대상인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성적 쾌락과 유희의 도구로 삼은 것은 교사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며 자신을 믿고 따르는 수많은 학생과 그 학생을 맡긴 학부모 모두의 신뢰를 저버린 심각한 배신행위일 뿐 아니라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예의조차 저버린 행위이다”라고 나무랐다.

이어 “처음 간음을 한 장소가 피고가 담임을 맡은 1학년 교실이라는 점, 그리고 피해 아동과의 만남·연락·추행 및 간음에 이르기까지 피고가 주도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형량을 정한 이유를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만13세 미만의 초등학생은 육체적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설령 성관계를 합의했더라도 사실상 강간과 다름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여름 근무하던 경남지역 모 초등학교 제자인 남학생과 교실·승용차 등에서 9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달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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