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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찬반 양론 팽팽…“정치권 등 공론화 통한 의견수렴 시급” 여론

낙태죄 폐지 찬반 양론 팽팽…“정치권 등 공론화 통한 의견수렴 시급” 여론

기사승인 2017. 11. 1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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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를 폐지하라'<YONHAP NO-1647>
지난 9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 모인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소속 활동가들이 낙태죄 폐지 결의 범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
낙태법 반대와 찬성을 두고 국민의 목소리가 나뉘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의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 청원 참여인이 지난달 말 기준 23만명을 돌파해 정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낙태죄 폐지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낙태 반대 시민단체는 태아에 대한 생명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낙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확산되면서 하루빨리 정치권 등의 공론화 과정을 통한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가고 있다.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낙태는 이미 관행적으로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법이라는 마지막 장치로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와 관련 낙태반대운동연합 관계자는 14일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모두 고유의 가치가 있어 두 개념을 대립시켜서는 안된다”며 “자궁에 대한 결정권은 여성에게 있지만 태아에 대한 선택권은 여성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태아 자체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생명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낙태와 관련된 법률을 폐지하거나 개정돼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현행 형법에는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해 약물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낙태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있다.

또 모자보건법상 태아나 산모의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강간 또는 준강간 등 범죄에 의한 임신, 혈족에 의한 임신의 경우에만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고 있다.

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 낙태건수 추정률은 2005년 35만건, 2008년 24만건, 2010년 16만8000건으로 5년 사이 절반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낙태가 은밀하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무의미한 통계라고 지적한다.

이에 반해 임신은 여성만의 책임이 아니며 음지에서 낙태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합법화해야 한다는 등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도 거세지고 있다. 음지에서 은밀하게 낙태가 이뤄지고 있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낙태약을 복용하거나 불법 시술로 인해 여성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등으로 구성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낙태죄 폐지는 생명권 대 선택권의 문제가 아니며 사회 조건들을 개선하는 대신 여성에게만 선택을 전가해 온 것이 낙태죄의 실체”라며 “여성의 건강에 미치는 위험과 임신중단율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도 낙태죄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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