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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 합병 개입 혐의’ 문형표·홍완선 항소심도 실형…“靑 개입이 범행 동기”(종합)

법원, ‘삼성 합병 개입 혐의’ 문형표·홍완선 항소심도 실형…“靑 개입이 범행 동기”(종합)

기사승인 2017. 11. 1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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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제도 근간 흔드는 위험 야기"
2심 선고 출석하는 문형표 전 장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구속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웝에서 열린 2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 측에 합병을 찬성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61)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61)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영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에게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남용해 보건복지부 공무원을 통해 홍 전 본부장 등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봐야 한다”며 1심과 같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이 국민연금기금 전문가로서 합병 안건을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게 하는 것이 결정 과정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보건복지부 공무원과 처리 방안에 대해 동의했고, 이를 추진했다”며 “문 전 장관이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합병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챙겨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며 “김진수 전 보건복지비서관은 최 전 수석의 지시를 받고 복지부 공무원을 통해 이 사건 합병 안건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청와대 개입이 범행 동기라고 하더라도 죄는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합병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문제를 잘 챙겨보라’고 한 것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문 전 장관에게 범행동기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며 “다만 청와대에서 이 사건 합병 과정에 관여했다고 해도 문 전 이사장이 합병 찬성을 관철하려고 연금공단 직원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이상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의 위증 혐의와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이 ‘합병 안건에 관해 보건복지부가 관여하지 않았고, 합병 찬성을 종용한 적도 없으며 사후에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보면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판결과 같이 유죄로 봤다.

또 재판부는 합병 안건과 관련해 일부 투자위원들에게 찬성을 권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 전 본부장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 전 본부장의 투자위원회 일부 위원과의 접촉 경위, 기금운용본부 리서치팀의 적정 합병비율 및 합병 시너지 수치의 산정 경위 등을 보면 홍 전 본부장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투자위원회 일부 위원들에게 찬성을 권유했다”며 “리서치팀장 채모씨에게 조작된 합병 시너지 수치로 설명하도록 하는 등 합병 안건의 찬성의결을 유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홍 전 본부장이 투자위원에게 찬성을 권유하고, 합병 안건 찬성을 유도해 공단이 ‘캐스팅보트’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게 했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에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문 전 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홍 전 본부장은 국민연금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에 찬성하라고 지시해 국민연금에 1388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배임)로 기소돼 1심에서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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