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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산업개발 자회사 ‘짜고 치는 고스톱’ 담합 주도

현대산업개발 자회사 ‘짜고 치는 고스톱’ 담합 주도

기사승인 2017. 11. 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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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산업개발 자회사 등의 입찰 담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6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2012년 12월 현대산업개발이 발주한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916공구 승강장스크린도어(PSD) 설치공사 입찰에서 아이콘트롤스는 현대엘리베이터·GS네오텍에게 형식적 입찰 참여를 요청했다.

아이콘트롤스는 발주처인 현대산업개발의 자회사다.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최대주주는 정몽규(보유지분 29.89%)다.

이 회사는 향후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PSD 입찰 참여에 필요한 실적을 확보기 위해 모회사가 발주하는 입찰을 수주하려 했다.

먼저 아이콘트롤스는 입찰 참여가 예상되는 현대엘리베이터와 자신이 낙찰 받는 대신 22억2000만원에 하도급 주기로 합의했다.

이후 현대산업개발은 GS네오텍을 포함해 3개사를 지명경쟁 입찰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에 아이콘트롤스는 GS네오텍에게 추가로 들러리를 요청하면서 24억원 이상으로 투찰할 것을 요구했다. 그 결과 아이콘트롤스가 99.33%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아이콘트롤스·현대엘리베이터·GS네오텍에 대해 각각 과징금 1억3300만원, 6600만원, 66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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