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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영세·소액체납자 최대 1년간 체납처분 유예

국세청, 영세·소액체납자 최대 1년간 체납처분 유예

기사승인 2017. 11. 1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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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 지원 위해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 유예…자진납부 안내 주력
국세청 상징체계(보도자료용)
국세청이 일시적 자금압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인별 체납액 500만원 미만 영세·소액체납자(영세체납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확대한다.

국세청은 자금경색 등으로 생계·사업활동 등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1년간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자진납부 안내에 주력한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세정 지원을 통해 영세체납자들의 경영활동 지원·생계유지·주거안정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우선 지역경기 침체나 거래처 부도 등으로 경영상 애로를 겪는 사업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매출채권 압류 유예 및 압류 해제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 분납자에 대해 공장·사무실 등 사업용 부동산은 공매를 유예하고 경영활동에 꼭 필요한 기계·기구·비품 등 고정자산에 대해 압류 유예 또는 압류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또 노모 봉양이나 중증 장애 회복 등으로 생활고를 겪는 납세자의 생계형 계좌, 진료비·입원비 등 치료를 위한 보험금 등에 대해 세정지원해 서민생활 안정을 돕는다. 체납자의 실거주 아파트 등 주거시설 공매 진행 시 일정기간 공매를 유예해 주거 안정을 최대한 지원키로 했다.

국세청은 재산 추산가액이 100만원 미만이어서 공매실익이 없는 도로·하천·맹지 등의 부동산 압류를 해제해 영세체납자 재기를 지원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세정지원을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등 고의적인 체납처분 회피 혐의가 있는 경우 세정지원 대상에서 배제키로 했다. 체납처분유예는 관할세무서에 우편·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생계 곤란, 경영 애로 등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직·간접적 세정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일시적 자금경색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영세체납자가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압류·공매 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사업이 조속하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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