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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감정노동자 보호 법안’ 반드시 통과돼야

[기자의눈] ‘감정노동자 보호 법안’ 반드시 통과돼야

기사승인 2017. 11. 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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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전북 전주에서 발생한 콜센터 현장실습 고교생의 자살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슬픔을 안겨줬다. 계약 해지를 막는 업무를 담당했던 이 고교생은 고객의 욕설과 회사의 실적 압박에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고교생이 담당했던 콜센터 상담원은 감정 노동자로 분류된다. 감정노동이란 감정을 숨기고 회사나 조직의 입장에 따라 말투나 표정 등을 연기하며 근무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 사회의 감정노동자 수는 560만~74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감정노동자는 다른 산업의 종사자보다 쉽게 피로를 느끼는 것은 물론, 신체적·정신적 질병에 시달린다. 윤진하 연세대 직업의학과 교수팀의 연구결과(2016년)에 따르면 감정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에 비해 자살충동을 최대 4.6배 더 느낀다고 한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 속에서 다행스러운 것은 고용부가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 지난 6일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핸드북’을 발표했다는 점이다. 핸드북에는 부당한 요구가 있으면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직원에게도 중단 재량권을 부여하고, 피해를 입은 직원에게는 심리상담·치료를 받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는 권고사항일 뿐 법적인 효력은 없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안으로 한정애(더불어민주당)·임이자(자유한국당)·김삼화 의원(국민의당)이 각각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3건과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특별법이 발의돼 있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안 의결은 당사자들인 감정노동자들도 소망하고 촉구하고 있는 사안이다. 모든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절실한 지금 11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만 실효성 확보는 물론 감정노동자들이 진정한 미소를 찾을 수 있다는 여론이 높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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