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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불공정행위 근절 위한 자정노력

중소기업계, 불공정행위 근절 위한 자정노력

기사승인 2017. 11. 1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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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위한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사례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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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사례 교육’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가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하도급법 교육을 바탕으로 자정노력에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17일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사례 교육’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대·중소기업간 거래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과 함께 중소기업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방지 차원에서 마련됐다.

공정거래 분야 전문변호사인 김정헌 법무법인 태평양의 변호사가 강의를 맡아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일반과 유형별 위반 사례 등을 설명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번 교육의 취지에는 법에 대한 무지로 불공정행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중소기업계의 의지가 담겨있다”며 “앞으로 을의 눈물뿐만 아니라 병·정의 관계에서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교육은 24일 부산 해운대에 있는 부산 관광공사 아르피나에서도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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