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으로 또다시 檢 칼날 앞에 선 최경환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으로 또다시 檢 칼날 앞에 선 최경환

기사승인 2017. 11. 19. 13:5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이병기 전 국정원장 '최경환에게 1억 전달 승인' 자수서 제출
최경환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6월 2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장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생각에 잠겨 있다. /이병화 기자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 채용 과정에서 중진공 관계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2)이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또다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최근 국정원 특활비 사용처가 담긴 회계장부를 확보하고, 이병기 전 국정원장(70·구속)으로부터 ‘2014년 10월 최경환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하는 것을 승인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받았다.

친박계 핵심 인물이자 박근혜정부 시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요직을 거친 최 의원이 국정원으로부터 대가성 뇌물을 받았다는 정황이 나오면서 검찰은 조만간 최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원 핵심 실세였던 이헌수 전 기조실장은 최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는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이 기재부 장관으로 재직했던 시점에 국회에서는 ‘국정원 댓글 사건’ 이후 야당을 중심으로 특활비 축소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다.

검찰은 이 전 실장이 국정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당시 기재부 장관이었던 최 의원에게 돈을 건넬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이 전 원장에게 보고했고, 이 전 원장은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근혜정부 국정원이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사건과 관련해 최 의원이 직접 연루됐다는 정황이 나오면서 최 의원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이 전 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최 의원을 상대로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국정원 예산 편성 과정에 관여했는지, 받은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국정원 예산과 관련해 다른 국회의원에게 압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근무한 인턴직원의 채용을 위해 2013년 중진공 관계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의원은 사실상 1심 재판에서도 궁지에 몰린 상황이다.

최 의원의 부탁을 받고 채용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철규 전 이사장과 권태형 전 운영지원실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채용을 청탁하고 위증 교사하거나 위증한 혐의를 받은 최 의원 측 정모 보좌관과 전모 전 중진공 수출마케팅사업처장까지 모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정씨는 법정에서 최 의원과의 관련성을 부인하거나 축소하도록 관련자들을 회유했다’고 밝히며 사실상 최 의원이 사건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