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민주당, 국회의원·고위공직자 ‘특권내려놓기’ 시동

민주당, 국회의원·고위공직자 ‘특권내려놓기’ 시동

기사승인 2017. 11. 19. 15:3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정발위, 국회 정론관서 제4차 정당발전방안 브리핑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강화·당내 당직겸임 최소화 등 방안
민주당 정당발전위, 권역별 최고위원제 폐지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대변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인 정당발전위원회는 19일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강화와 당내 당직겸임 최소화 등이 담긴 4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한민수 정발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제4차 정당발전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열었다.

먼저 정발위는 재보궐 선거 원인 제공 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그동안 부정부패로 인해 재보궐 선거가 이뤄질 경우에 선거관리 경비 등 막대한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된 반면에 재보궐 선거의 원인 제공 후보자나 추천정당에는 법적제재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대변인은 “정발위는 재보궐 선거 원인 제공 책임제를 실시해 부정부패로 재보궐선거 발생할 경우 정당에 대해 무공천 할 것을 법제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후보제 등록을 무효화하고 당선 무효화 확정으로 인한 재보궐 선거 발생시 원인 제공 당사자에 대한 선거보전비용 전액을 환수할 것이라는 게 한 대변인의 설명이다.

한 대변인은 “당선이 무효로 되는 죄를 범해 기소되거나 선관위에 의해 고발된 경우 가압류 절차를 강제하도록 선거법과 관련 하위법령을 개정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발위는 공직자 및 공공기관의 경우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과 연계해 임금 상한제 의무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기업을 비롯해 국민연금, 국책 은행들이 최대지분을 갖고 있는 민간 기업도 주주제한권을 통한 임금상한제 도입한다.

아울러 정발위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고위공직자의 경우 현행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직계 존비속의 재산 신고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시행령에서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고지거부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지거부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게 한 대변인의 지적이다.

올해 3월 공직자 윤리위의 정기재산 변동상황 신고내역 공개에 따르면 대상자 1800명 중에 550명인 30.6%의 대상자들이 직계존비속의 재산 공개를 거부했다. 지난 19대 국회의 경우 39.7%의 의원들이 직계존비속 재산의 고지를 거부했다.

한 대변인은 “정발위는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 전원에 대해 직계존비속의 재산 공개를 고지거부할 수 없도록 고지거부를 금지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발위는 의정활동 경비 차등지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우선 기존 정액 지급제도로 돼 있는 의정활동 지원을 경쟁체제로 바꾸고 차등 지급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다만 의정활동 경비 등 총 예산은 현행 예산을 유지한다.

정발위는 그간 사실상 수당처럼 지급된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 개발비, 여비 등을 정책 입법활동 경비로 일원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국회의원별 책정 방식에서 사업별 책정방식으로 전환한다. 사업별로 적정성을 판단하고 부정수급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심사기구로는 국회의장 소속의 의정활동 경비 심의위를 설치해 사업 적정성 여부 심사할 계획이라고 한 대변인은 전했다.

끝으로 정발위는 당의 당직겸임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현행 당헌은 당직 겸임을 최소화하고 있으나 선언적 성격 그쳤다”며 “이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 핵심 당직의 경우 현역의원의 임명을 금지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핵심당직은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대변인, 정책연구소회장, 전략기획위원장, 홍보위원장, 디지털 소통위원장, 법률위원장 등으로 이에 대해서 원외위원장 임명되도록 할 예정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