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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김영란법 개정…“늦어도 설날에는 실감하도록 할 것”

이낙연 총리, 김영란법 개정…“늦어도 설날에는 실감하도록 할 것”

기사승인 2017. 11. 1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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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수확기 맞아 유통현장 점검…"가격안정에 적극 대응"
정부 설 이전에 김영란법 개정 절차 마무리 계획
농산물 가격동향 살피는 이낙연 총리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 두번째)가 휴일인 19일 오전 서울 양재동 하나로클럽을 방문해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왼쪽 두번째),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오른쪽)과 농산물 수급 및 가격동향을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정부는 농축수산물 예외 적용에 관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이라며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농산물 수확기를 맞아 유통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양재 하나로클럽을 찾은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정책 현장 점검은 주요 농산물의 가격을 점검하고 김장철 주요 채소, 쌀값, 계란 등 주요 농축산물의 가격동향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정부는 청탁금지법에서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선을 정한 ‘3·5·10만원 규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법 시행 1년을 넘기는 동안 매출이 급갑한 축산·화훼 농가 등의 불만을 고려해 농축수산물 품목에 한해 선물 상한선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6일 이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식사비 3만원을 5만원으로 올리고 선물 5만원 규정을 농·축·수산물 품목에 한해서 10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보고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이 “10만원 상향으로는 부족하다”고 반발해 개정 범위를 놓고 의견이 엇갈려 추가 논의를 진행 중이다. 식사비 5만원 상향에 대해서는 여당에서 공감을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는 관계부처 협의와 당정협의 등을 거쳐 최종 시행령 개정안을 만든 뒤 이르면 이달 말 대국민 보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설 연휴 이전에 김영란법 시행령 또는 법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이 총리는 이날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으로부터 수확기 농산물의 수급 안정 계획, 김병문 농협유통 대표로부터 농협의 하나로클럽 유통 현황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 총리는 하나로클럽 채소·양곡·계란·청과 매장을 직접 둘러보며 매출 현황과 농산물 가격에 대한 의견을 귀담아 듣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총리는 “농산물 가격이라는 것이 생산량 변동에 따라 끊임없이 등락해 농민들에게는 가격안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농림축산식품부, 농협 등 관계기관은 농산물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적극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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