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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로 ETF 투자 가능해진다.

연금저축계좌로 ETF 투자 가능해진다.

기사승인 2017. 11. 2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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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연금저축계좌를 통해서 상장지수펀드(ETF) 투자가 가능해진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수수료가 낮고 장기 투자에 적합한 ETF투자가 가능해진다. 다만 안적정 노후자금인 연금저축의 취지를 감안해 인버스·레버리지 ETF 투자 및 미수거래, 신용사용은 제한된다.

ETF는 특정 지수를 안정적으로 추종하는 한편 거래소에 상장돼 주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특성상 수수료가 낮고 장기투자에 적합해 저금리 시대의 투자수단으로 적합하다.

그동안에도 장기상품인 연금저축을 통해 ETF에 투자하는 것은 허용돼 왔지만 그간 비용처리 등 세제와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실제로 투자된 사례는 없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기재부와의 협의를 통해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ETF 투자 시 발생하는 위탁매매수수료는 비용으로 처리되는 점을 명확히 했다.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ETF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TF(금융위·금감원·금융투자협회·업계)를 구성·운영해 관련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ETF 투자 관련 세제혜택 적용범위는 ETF 매수여부와 무관하게 연금저축계좌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연금저축계좌에서 ETF를 매입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유하더라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기존에 일반 펀드를 매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다만 중도해지시 세제상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에는 유의해야 한다. 다른 연금저축상품과 동일하게 중도해지 시에는 세제혜택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또 안정적 노후자금 마련이라는 연금저축 취지를 감안해 장기투자에 부적합한 인버스 및 레버리지 ETF는 연금저축펀드 편입대상에서 제외되고 미수거래와 신용사용도 제한된다.

금감원은 “ETF는 일반펀드에 비해 수수료가 저렴해 장기투자를 할수록 비용 부담이 적다”며 “연금저축 가입자들에게 안정적으로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자본시장 성장의 과실도 공유할 수 있는 투자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식시장 등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저금리 시대의 효율적인 투자대안으로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르면 11월말부터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ETF 투자상품이 출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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