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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특활비 뇌물’ 의혹 최경환 본격 수사 착수…소환조사 초읽기

검찰, ‘국정원 특활비 뇌물’ 의혹 최경환 본격 수사 착수…소환조사 초읽기

기사승인 2017. 11. 2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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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이 특활비를 상납한 것은 사실…혐의 유무 판단할 것"
최경환 사무실 압수수색1
박근혜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여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해 20일 검찰이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이 담긴 상자를 들고 나서고 있다./이병화 기자photolbh@
박근혜정부 시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억대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2)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 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 최 의원이 국정원으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수수했다는 구체적인 물증과 증언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검찰은 최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20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최 의원 사무실과 지역구인 경북 경산 사무실,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이날 검찰은 최 의원의 사무실에서 각종 내부 문서와 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자택에서 보관 중이던 자료도 함께 압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국정원으로부터 40여억원의 특활비를 상납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최 의원이 기재부 장관으로 재직한 2014년 10월 국정원으로부터 1억원을 상납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받았고, 최근 구속된 이병기 전 국정원장(70·구속)으로부터 ‘2014년 10월 최경환에게 1억원을 전달하는 것을 승인했다’는 내용의 자수서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의원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1억원의 특활비가 사실상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기재부 장관으로 예산 편성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최 의원은 국정원 특활비 예산을 챙겨주는 대가로 국정원 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취지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특활비가 청와대에 건네진 것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인하지 않는다”라며 “다만 검찰은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입장이며 수사를 받는 사람은 나름의 방어 논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이 기재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당시 야당을 중심으로 특활비를 축소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했었다. 검찰은 위기감을 느낀 국정원이 최 의원과 접촉해 돈을 건넸고, 최 의원이 예산을 챙겨줬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이 전 원장의 자수서 및 회계장부 등 자료를 확보한 만큼 최 의원에 대한 수사는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아울러 이날 확보된 압수물에 분석이 일단락되는 대로 최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돈을 받은 경위와 용처 등을 캐물을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검찰이 법무부에 특활비를 상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국가안보에 쓰여야 할 예산을 출처를 알 수 없도록 현금으로 세탁해서 골목길이나 북악스카이웨이 등지에서 대통령 측에 은밀히 전달한 불법행위를 수사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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