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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휘라인 ‘한지붕 두가족’…수사·일반 권한 분리 추진

경찰 지휘라인 ‘한지붕 두가족’…수사·일반 권한 분리 추진

기사승인 2017. 11. 2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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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위원회, 수사경찰 독립성 강화 권고안 발표
검찰, 우병우 수석 아들 의혹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압수수색
/송의주 기자 songuijoo@
경찰위원회가 21일 수사경찰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반경찰의 수사 관여 차단’ 권고안을 발표했다. 경찰청은 이를 받아 들여 내년초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고안은 수사 최고 책임자를 외부 개방직인 국가수사본부장으로 규정,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수사를 구체적으로 지휘할 수 없도록 하는 게 핵심내용이다. 이 방안은 경찰개혁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을 전제로 한다.

수사본부장은 경찰위가 임명제청하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수사본부장은 경찰청장과 동급인 차관급으로 수사 관련 정책 수립과 사건 수사 지도와 조정을 총괄한다.

본부장은 일정한 수사경력이 있는 경찰관, 법조인, 법학자 등을 대상으로 3년 단임제로 실시한다. 임기 종료 직후 경찰청장으로 임명되지 못한다.

본부장은 직속 수사부서를 둘 수 없는 대신 경찰서 일부 수사인력과 업무를 지방청으로 이관, 지방청 단위 광역수사체계를 강화한다. 경찰청 특수수사과와 지능범죄수사대 등 직접 수사 부서도 폐지되며 인력·조직은 지방청으로 이관된다.

경찰 수사조직은 본부장을 정점으로 별도 지휘라인을 둔다. 수사 경찰관에 대한 실질적 인사·감찰권은 수사 부서장에게 부여한다.

경찰청장 등 기존 경찰관서장은 수사지침 제·개정, 수사제도 개선, 적정 수사 위한 인적·물적자원 보강 등 일반 지휘권만 지닌다.

이에 국가수사본부장-지방청 2차장 또는 2부장-경찰서 형사·수사과장으로 이어지는 별도 지휘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경찰청장·지방청장·경찰서장은 제외된다.

수사경찰 인사의 실질적 권한도 본부장이나 지방청·경찰서 수사부서장이 갖는다.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 수사경찰관 비위가 불거질 경우 수사부서장에게 감찰·징계요구권을 주기로 했다.

부당한 수사개입 의혹이 제기될 경우 향후 설치 예정인 ‘경찰 인권·감찰 옴부즈맨’에서 진상 조사를 진행한다.

경찰청은 연말까지 현장 경찰관 간담회 등을 통해 권고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 내년 2월까지 이행 종합 추진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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