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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수능날 지진나면 감독관이 대피결정…책임은 묻지 않을 것”

김상곤 “수능날 지진나면 감독관이 대피결정…책임은 묻지 않을 것”

기사승인 2017. 11. 2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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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안전이 최우선…감독관 대피결정에 따른 책임 묻지 않을 것"
포항 지진으로 수학능력시험 1주일 연기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연합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치러지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도중 지진이 났을 때 학생들의 대피 결정을 하는 교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1일 “학생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시험장 책임자와 시험실 감독관이 ‘행동요령’ 지침에 따라 내린 대피판단과 결정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이 같이 말했다.

교육부가 내놓은 ‘수능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 등에 따르면 수능시험 도중 지진이 나게 되면 시험실 감독관은 시험을 중단할지, 책상 밑이나 운동장으로 대피할지를 1차적으로 판단한다.

진동이 커 실질적 피해가 우려될 때 기상청이나 교육부 통보가 오기 전에 먼저 학생들을 대피시켜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장 감독관에게 판단 권한을 준 것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매뉴얼은 ‘가·나·다’ 3단계로 이뤄져 있다. 그러나 감독관 개인에게 그 판단을 맡기게 되면 진동이 커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마지막 단계인 ‘다’ 단계 대응이 가장 큰 문제다.

시험실 감독관에게 시험 중단과 대피 결정을 맡겨뒀을 때 일부 교실은 감독관 판단에 따라 시험을 중단하고 대피결정을 내렸으나 다른 시험실은 그대로 시험을 보게 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수험생들 사이에서 시험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게다가 진동(흔들림)을 느끼는 정도는 개인마다 다르다. 시험 도중 지진이 발생할 때 진동에 더 민감한 학생이 불안감에 감독관 지시에 따르지 않고 교실을 이탈하면 이 학생은 ‘시험포기자’로 간주돼 시험성적이 무효처리된다. 특히 수능은 출제위원들이 한 달 넘게 합숙하며 문제를 출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상 재시험이 불가능한 데다, 학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없다.

수험생들의 인생을 좌우하는 시험인 만큼 지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감독관과 고사장 책임자가 진동을 느꼈을 때 시험을 중단시키는 것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를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안전은 국가가 책임질 부분”이라며 “이와 관련해 학생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률지원과 소송 비용 등도 정부가 부담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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