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0 |
신종령 / 사진-방송캡처 |
개그맨 신종령의 양형 이유가 눈길을끈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정은영 판사)은 특수폭행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종령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신 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상당한 금액으로 원만히 합의했다”며 “관련 전과도 없다”고 밝혔다.
신종령은 지난 9월 5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주점에서 손님을 폭행했으며 앞서 같은달 1일에도 폭행으로 인해 불구속 입건된 상태였다.
이후 신종령은 '한달 사이 두번 폭행', '음주 폭행' 등의 수식어로 비난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