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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오늘 선고…박근혜 공모관계 인정 여부 주목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오늘 선고…박근혜 공모관계 인정 여부 주목

기사승인 2017. 11. 22.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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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택, 재판 출석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광고감독 차은택씨가 지난 4월 1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비선 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측근으로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를 인수하려던 회사의 지분을 강탈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씨(48)의 1심 선고가 22일 이뤄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10분께 차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또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 김경태 전 모스코스 이사의 선고도 진행된다.

이들은 2015년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인 포레카를 인수하려던 회사의 지분을 강탈하려 한 혐의(강요미수)로 기소됐다.

차씨는 자신의 광고제작업체 직원들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한 뒤 돌려받는 수법을 이용해 회사 자금을 세탁한 혐의도 있다. 또 송씨는 콘텐츠진흥원의 사업 수주 대가로 사기업에서 3000여만원의 뇌물을 챙기고, 국회 청문회에 나가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차씨는 자신의 측근을 KT에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최씨와 설립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KT가 광고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구속기소)에게 지시해 해당 임원을 광고 담당 부서로 배치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차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임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에 따라 차씨가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향후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이들의 1심 선고를 할 예정이었으나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총사임하는 등 재판이 지연되면서 먼저 선고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차씨와 송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김영수·김홍탁·김경태씨에게 각 징역 3년·2년·1년 6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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