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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당노동행위’ 혐의 MBC 사장실·경영국 등 대대적 압수수색

검찰, ‘부당노동행위’ 혐의 MBC 사장실·경영국 등 대대적 압수수색

기사승인 2017. 11. 2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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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MBC 전·현직 고위 임원들의 부당노동행위 혐의와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서부지검 형사 5부(김영기 부장검사)는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본사에 검사 및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사장실을 비롯한 임원실, 경영국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고용부로부터 MBC의 김장겸 사장, 김재철 전 사장 등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자료를 건네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달까지 검찰은 MBC 직원 37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인사에 관여할 수 있는 국장급 간부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PD, 아나운서 등은 기존 직무와 전혀 다른 일을 하는 신사업개발센터 등으로 부당하게 전보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9월 28일 고용부는 전·현직 사장 3명과 백종문 부사장, 최기화 기획본부장, 박용국 미술부장 등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현직 MBC 경영진은 노조원 부당 전보를 통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 노조 탈퇴 종용, 육아휴직 조합원 로비 출입 저지 등을 하고 부당하게 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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