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불구속 송치…결국 예상대로 진행(종합)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불구속 송치…결국 예상대로 진행(종합)

기사승인 2017. 11. 22. 15:0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조양호 국감 출석26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이병화 기자 photolbh@
경찰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 회장은 자택공사비 유용 혐의를 받고 있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조 회장과 부인 이명희씨, 대한항공 조모 전무, 인테리어업체 대표 장모씨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조 회장과 이씨는 2013년 5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서울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 기간 70억원 규모의 공사비 가운데 30억원을 계열사 대한항공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회장 불구속 송치는 그동안 2차례에 걸쳐 신청한 구속영장 반려, 이에 따른 추후 영장 신청 없을 것이라는 경찰의 입장을 보인 결과로 이미 예상됐던 결과다.

경찰은 지난달 16일과 지난 2일 2차례에 걸쳐 조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결국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 9일 “더 이상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추후 불구속 송치를 예고한 바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