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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 10대 주범, 재판부에 ‘정신 재감정’ 요청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 10대 주범, 재판부에 ‘정신 재감정’ 요청

기사승인 2017. 11. 2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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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공범 “공범 아냐"…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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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10대 주범과 공범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린 지난 9월 22일 오후 인천 남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사랑이를 사랑하는 엄마들 모임’ 회원들이 법원의 합당한 판결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연합
‘인천 초등생 유괴 및 살인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주범 A양(17)이 항소심에서도 심신미약을 내세우며 본인의 정신 재감정을 요청했다. 무기징역을 받은 공범 A양(18)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2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를 받는 주범 A양과 공범 B양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법정에서 주범 A양 측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미성년자라는 것을 고려하면 1심의 양형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양 측은 1심에서 이미 자폐성 정신질환의 하나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계획적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A양 측은 “A양에게선 일반적 상식을 가진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여러 이야기가 나온다”며 “심신미약이 사건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양을 면담한 사람 입장에서 상황에 대한 증언을 듣는 것은 필요하다”며 기소 당시 A양의 정신감정을 담당했던 담당자와 사건 전부터 A양을 치료해온 의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비공개 재판 진행 요청은 검토하기로 했다.

살인방조·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재판에서 살인범으로 인정된 공범 B양 측은 A양과 이번 사건을 공모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B양 측은 “1심에서는 A양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봤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구체적 실행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초범인 점, 우울증, 공황장애 상태에 있던 점을 고려해 감형해 달라”고 했다.

또 “A양의 진술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 번도 일치한 적이 없다”며 A양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외에도 B양은 1심에서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본인의 트위터 게시물이나 다이렉트 메시지(DM) 등 자료를 제공해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

A양은 올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인 C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A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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