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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1심 징역 3년 선고…“박근혜와 KT에 강요했다”(종합)

법원,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1심 징역 3년 선고…“박근혜와 KT에 강요했다”(종합)

기사승인 2017. 11. 2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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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레카 지분 강탈 미수'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 징역 4년
고개숙인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최순실씨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하며 이권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고감독 차은택씨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자신의 측근을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KT에 압력을 행사하고, 이를 통해 최순실씨(61·구속기소)와 설립한 광고회사에 KT가 광고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은택씨(48)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특히 재판부는 차씨가 KT에 채용압력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따라서 향후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2일 강요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차씨에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고, 죄책이 대단히 중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먼저 차씨의 포레카 강탈 미수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단독으로 포레카 지분 인수를 준비한 피해자가 갑자기 모스코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포레카를 인수할 이유가 없었다”며 “피해자에게 ‘어르신’이나 포스코 고위층 등을 언급하면서 공동인수를 압박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KT에 자신의 측근을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강요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관련해 차씨와 최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차씨가 최씨에게 KT 임원 채용을 부탁할 때 안 전 수석이 ‘VIP 관심 사항’이라며 해당 임원의 채용과 보직변경을 황창규 KT 회장에게 부탁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차씨가 최씨의 영향력을 잘 알고 있었고, 대통령이나 청와대 경제수석이 부탁하면 거절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용해 최씨, 안 전 수석,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강요한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KT 인사와 관련해 차씨가 직권남용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KT에 대해 개인에 대한 채용 및 보직변경을 요구하는 것이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고 이를 남용한 것’이라고 한다”면서도 “해당 임원을 채용하게 한 것은 지위를 이용한 불법 행위일 뿐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밖에 재판부는 차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광고회사 아프리카픽쳐스에 허위 직원을 등재한 뒤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22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와 이를 인출해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면서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차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59)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뇌물 수수액 37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송 전 원장의 포레카 관련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직접 피해자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세무조사를 당할 수 있다’ ‘본인도 위험해질 수 있다’ 등 피해자에게 거친 말을 한 것이 녹취록에 나타난다”며 “피해자가 포레카 단독 인수를 원하는 것을 알고도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국회 국정감사에 나가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는 송 전 원장이 당시 국회의원의 질문을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경태 전 모스코스 이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5년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인 포레카를 인수하려던 회사의 지분을 강탈하려 한 혐의(강요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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