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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해진 북한 ‘정전협정 위반’ 정부 대응검토…대화 가능성은 낮아져

명확해진 북한 ‘정전협정 위반’ 정부 대응검토…대화 가능성은 낮아져

기사승인 2017. 11. 2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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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련 국제규정 및 법 절차에 따라서 조치…마땅한 제재 수단은 없어
남한으로 달려오는 귀순 북한 병사
유엔군사령부는 22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최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통해 귀순한 북한군 귀순 장면이 담긴 CCTV를 공개했다. 귀순 병사가 차량 바퀴가 배수로 턱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자 차량에서 내려 남쪽으로 달려오고 있다. /사진=유엔사 공개 영상 캡쳐
북한 병사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으로 지난 13일 귀순할 때 이를 쫓던 북한군 추격조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온 것으로 22일 공식 확인됐다.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해 관련 국제 규정이나 법 절차에 따라 조치를 할 계획이다. 유엔군사령부도 북한에 정전협정 위반 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회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북한은 2013년 정전협정 무효화를 선언한 이후 유엔사와의 직통전화를 두절시킨 상태라 회의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마땅한 제재 수단도 없어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논란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고심이 깊어지는 대목이다.

이번 귀순 사건을 조사해온 유엔사는 이날 조사결과 발표와 함께 귀순 당시 주요 장면이 담긴 약 7분 분량의 폐쇄회로(CCTV) 텔레비전 영상과 열상감시장비(TOD) 영상을 전격 공개했다.

유엔사는 “북한군이 MDL 너머로 총격을 가했다는 것과 북한군 병사가 잠시나마 MDL을 넘었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는 두 차례의 유엔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중요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영상에 따르면 추격조 중 AK 소총을 든 한 명은 엎드려 쏴 자세로 귀순 병사를 조준사격했고 나머지 3명은 권총 등으로 앉거나 서서 사격했다. 당시 북한군은 모두 40여발을 쏜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군이 MDL을 넘어온 것, MDL 남쪽으로 사격을 가한 것, JSA 내에서 소지할 수 없는 AK-47 ‘자동’ 소총을 휴대하고 있던 것 모두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다.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으로 인해 앞으로 남북대화 가능성이 어떻게 될지 주목된다. 이번 정전협정 위반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 대화가 열릴지 아니면 관계가 더 경색될 지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두 달이 넘도록 도발을 멈춘 북한에 대해 일각에서는 남북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던 상황이었으나 정전협정 위반은 ‘돌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는 내년 2월에 열리는 평창겨울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도록 총력을 기울이며 유화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다. 하지만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으로 인해 남북 갈등 국면이 깊어지면서 대화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게 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유엔사가 공개한 영상에서는 JSA 경비대대 간부 3명이 JSA 건물 벽 아래 쓰러져 있는 귀순자를 후송하는 장면도 담겨 경비 대대장이 귀순자에게 포복으로 접근하는 TOD 영상이 없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를 발표한 채드 캐럴 유엔사 대변인은 “유엔사는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발생한 불확실하고 모호한 사건을 갈등을 고조시키지 않고 마무리한 JSA 경비대대 소속 한국군 대대장의 전략적인 판단을 지지한다”며 한국군의 대처를 높게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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