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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사적 이용 정황 확인…“최순실도 조사 필요”

검찰,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사적 이용 정황 확인…“최순실도 조사 필요”

기사승인 2017. 11. 2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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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불출석 사유서 제출하고 검찰 수사 사실상 거부"
'진박 감별 여론조사' 현기환·조윤선 등 조만간 소환조사
법정 향하는 최순실의 눈빛<YONHAP NO-1724>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지난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상납받고 그중 일부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이어 ‘비선 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활비 상납금의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 최씨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최씨는 검찰의 소환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최씨를 소환조사할 예정이었지만, 최씨가 구치소 측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박영수 특별검사 이후 검찰과 특검팀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뇌물 사용처 규명도 수사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사적으로 특활비를 사용한 정황을 확인했으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한 것처럼 최씨도 같은 선상에서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검찰은 소환 요구에 불응하는 최씨에 대해 체포영장 발부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필한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을 소환조사하는 등 국정원이 상납한 40억원의 용처 수사에 집중해왔다. 여러 참고인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단서를 다수 확인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최근 구속기소된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40여억원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품위유지’에 사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놨다. 실제 특검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의상비와 비선 진료 등에 상당한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연봉 대부분을 예금했다고 매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진박(진실한 친박) 후보’ 감별을 위해 청와대가 일부 지역에 대해 비밀리에 여론조사를 하고 비용을 국정원으로부터 지급하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에게 소환 통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날 소환했으나 현 전 수석이 ‘변호사를 선임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해 돌려보냈다”며 “조윤선 전 수석도 소환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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