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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수능] ‘결전의 날’ 밝았다…수능 도중 지진 땐 감독관이 대피지시

[2018 수능] ‘결전의 날’ 밝았다…수능 도중 지진 땐 감독관이 대피지시

기사승인 2017. 11. 2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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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포항 포함해 전국 수능 시행
예비소집 이후~수능 당일 입실시간 전 여진나면 포항 내 시험장으로 이동…버스로 예비시험장 12곳 이동
시험도중 지진나면 감독관 지시 따라야…안 따르면 시험포기
수능 하루 전 포항
포항 지진으로 연기된 수능 예비소집일인 22일 오후 포항이동중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실 안내표를 보고 있다./연합
‘결전의 날’이 밝았다. 23일은 경북 포항 지진으로 일주일 연기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지는 날이다. 수능시험 도중 여진이 발생하면 무조건 시험실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행동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교실을 무단으로 이탈하면 시험은 무효처리된다.

교육부는 22일 원활한 수능 진행을 위해 시험장 주변 소음방지·출근시간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관계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고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진행된 예비소집 이후부터 수능 당일 입실시간인 오전 8시10분 전까지 여진이 발생하면 수험생들은 각자 수험표에 적힌 포항 내 시험장으로 이동해야 한다. 이때 시험장은 포항 밖에 준비된 예비시험장 12곳으로 바뀌며, 수험생들은 포항 내 시험장 운동장에 모두 집결해 감독관과 함께 준비된 244대 버스를 타고 이동하게 된다.

특히 수능 도중 지진이 나면 미리 배포한 ‘행동요령’ 지침에 따르면 된다. 지진이 발생할 때 1차적으로 대피결정을 판단하는 권한과 책임은 시험장 책임자와 시험실 감독관에게 있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은 지진에 당황하지 말고 시험관이 ‘시험 일시 중지’ ‘책상 아래 대피’를 지시하면 신속히 이에 따라야 한다. 이를 어기고 교실 밖으로 무단이탈하면 ‘시험포기’로 간주돼 시험은 무효처리된다.

감독관은 교육부의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 지침에 나온 ‘가·나·다’ 3단계에 따라 지시를 내린다. 그러나 시험실 감독관에게 시험 중단과 대피결정을 맡겨두면 일부 교실은 감독관 판단에 따라 시험을 중단하고 대피결정을 내렸으나, 다른 시험실은 그대로 시험을 보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렇게 되면 시험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게다가 진동(흔들림)을 느끼는 정도는 개인마다 다르다. 진동에 더 민감한 학생이 불안감에 감독관 지시에 따르지 않고 교실을 이탈해 시험이 무효처리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각 시험장마다 지진계를 설치해 책임자나 감독관이 판단을 내릴 때 지진에 대한 규모나 진도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진동에 예민한 수험생이 감독관에게 현재의 심리 상황을 설명하면 복도 감독관 등의 동행 아래 교실 밖에서 안정을 취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때 자의적으로 판단을 내릴 책임자나 감독관에 대해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에 따라 교육부는 교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주명현 교육부 대변인은 “수능 도중 발생한 지진 등 재해로 대피를 결정한 교원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소송비용 등 법률지원까지 정부가 부담하겠다”라면서 “수능 연기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를 믿고 수험생과 학부모, 교사가 함게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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