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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위공직자 임용기준 발표…음주운전·성희롱 경력 있어도 배제

청와대, 고위공직자 임용기준 발표…음주운전·성희롱 경력 있어도 배제

기사승인 2017. 11. 2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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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표절→연구 부정행위' 등 일부 기준 명칭 바꿔 범위 확대
임용예정 직무와 연관된 비리사안에 대해선 엄격한 잣대 적용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브리핑하는 박수현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22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준 강화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
음주운전과 성(性) 관련 범죄가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기준에 새롭게 추가됐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밝혀진 비리 사안이 고위공직 후보자의 임용예정 직무와 연관된 것일 경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특정 비리 사안이 기준에 미달되더라도 고의성과 상습성, 중대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에서 원천 배제키로 했다.

청와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을 발표했다. 이날 청와대가 밝힌 새 인사검증 기준은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등 7가지다.

새 인사검증 기준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공약으로 제시했던 5대 배제원칙보다 적용 기준이 한층 강화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우선 음주운전과 성 관련 범죄가 새롭게 추가된데다 기존 5대 배제원칙 중 하나였던 부동산 투기와 논문표절을 각각 불법적 재산증식과 연구 부정행위로 명칭을 바꿔 개념을 확대했다.

여기에 7가지 원칙 모두 적용 기준과 시점 등이 세분·구체화됐다. 위장전입의 경우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이뤄졌다면 검증과정에서 탈락된다. 연구 부정행위도 연구윤리 확보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 있었던 것으로 판정된 논문 표절·중복게재, 부당 저자 표시 행위,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처벌된 사실이 있는 경우 등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기준 미달돼도 고의·상습·중대성 있으면 배제

새로 추가된 음주운전은 최근 10년 이내 2회 적발 또는 1회라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신분을 허위진술했을 경우로 정했다. 성 관련 범죄 역시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1996년 7월 이후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등 중대한 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임용 배제된다.

청와대는 이 같은 기준에 미달되는 후보라도 특정 비리 사안에 고의성이나 상습성, 중대성 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도 임용을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위공직 후보자의 임용 예정직무와 연관된 비리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가령 병역기피는 외교·안보 등 분야 임용예정자에 대해, 연구부정행위는 교육·연구 등 분야 임용예정자에 대해 가중된 기준과 잣대를 적용된다.

새 인사검증 기준은 국무총리·대법원장 청문직 후보자뿐 아니라 장·차관 등 정무직 및 1급에도 적용되며, 그 이외 직급에 대해서도 인사검증과 동일한 기준에 준해 적용토록 정밀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새 인사검증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를 반영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검증기준 마련에 그치지 않고 이를 엄정하게 적용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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