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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아들 측, ‘마약투약 의혹’ 관련 명예훼손 소송 재판서 “마약 투약한 적 없다”

MB 아들 측, ‘마약투약 의혹’ 관련 명예훼손 소송 재판서 “마약 투약한 적 없다”

기사승인 2017. 11. 2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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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MB 아들 시형씨
KBS 시사프로그램 ‘추적60분’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한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시형씨가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추적60분은 지난 7월 ‘검찰과 권력 2부작 - 2편 검사와 대통령의 아들’ 방송분에서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을 다루며 이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했다. 이씨는 이날 자진출석해 모발검사와 DNA 채취, 소변 검사 등을 받았다./연합
이명박 전 대통령(76)의 아들 시형씨가 자신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한 고영태씨와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양측이 이씨의 투약 여부를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이성진 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이씨 측은 “마약을 투약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검찰에서 명백히 밝혔고, 언론에도 다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고씨 측은 “(이씨의) 마약 투약 여부가 손해배상 책임과 액수 산정에서 중요한 쟁점”이라며 “이씨가 관련 의혹을 보도한 KBS ‘추적60분’ 제작진을 상대로 낸 소송이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 중인 만큼 제작진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받아오기 위해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하겠다”고 맞섰다.

이씨 측이 “추적60분 사건과 이 사건은 관련이 없다”며 “자료 신청은 시간 끌기”라고 비판하자 고씨 측은 “원고 측이 마약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백한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법적 판단이 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고씨가 박 전 과장에게 관련 의혹에 대해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박 전 과장 측은 “추적60분 예고편을 보고 옛날에 (고씨에게) 들었던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했지만, 고씨 측은 “이씨랑 고씨가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사이가 아니라서 박 전 과장에게 만들어서 얘기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앞서 지난 7월 KBS 추적 60분은 김무성 의원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을 보도하면서 이씨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방송 종료 후 박 전 과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고씨가 이씨와 김무성 의원의 사위와 함께 놀던 사이였는데 이들이 다른 약을 코카인으로 잘못 알고 흡힙해 몸이 마비돼 도와준 적이 있다’는 식의 글을 올렸다.

이에 이씨는 지난 8월 고씨와 박 전 과장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1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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