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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의혹 김병찬 용산경찰서장 압수수색 (종합)

검찰,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의혹 김병찬 용산경찰서장 압수수색 (종합)

기사승인 2017. 11. 2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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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석방된 김관진, 증거인멸 우려 있어…향후 수사 일정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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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12년 경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 수사 과정에서 당시 디지털 업무 등을 담당한 경찰관계자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68)이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석방되면서 향후 검찰 수사 일정 조정이 필요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23일 오전 김병찬 서울용산경찰서장 사무실과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업무자료 등을 확보했다.

김 서장은 경찰이 댓글 공작에 대해 수사하던 2012년 12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2계장으로 근무했다. 검찰은 김 서장이 당시 수서경찰서로부터 받은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노트북을 건네받고 국정원이 불법 댓글작업을 벌인 정황을 포착하고도 이를 수사하지 않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검찰은 대통령 선거를 사흘 앞둔 2012년 12월 16일 밤 11시께 경찰이 ‘후보자 비방·지지 댓글·게시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거짓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김 서장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서장이 당시 김용판 서울청장 등 지휘라인의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다.

서울청 디지털증거분석팀은 수사 결과 발표에 앞서 이미 포렌식 작업을 통해 김씨의 컴퓨터에서 삭제된 30개의 아이와 닉네임이 기재된 파일을 발견했지만, 이를 공개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서울청 수사라인에 대한 수사에 돌입하면서 당시 지휘라인에 있던 김 전 서울청장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전 청장을 비롯해 장병덕 전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 이병하 전 수사과장, 이광석 전 수서경찰서장, 최현락 전 서울청 수사부장 등 ‘윗선’ 수사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경찰의 국정원 댓글) 수사 전반을 되짚어 보는 차원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이 전날 김 전 장관을 석방하도록 명령한 것과 관련해 검찰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은 구속영장 청구 이전에 이번 사건과 관련해 중요 참고인과 접촉했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김 전 장관 정도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현직이 아니더라도 영향력이 막강해 향후 증거인멸 우려는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는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한 바 없다”며 “법적으로 다른 범죄사실이 아니면 영장 재청구는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사이버사 증원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 등에 대한 조사로 확대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이 석방되면서 향후 수사 일정 조정이 필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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