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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월호 참사·사드 반대 등 시위’ 참가자 민생사범 첫 특사 추진

정부, ‘세월호 참사·사드 반대 등 시위’ 참가자 민생사범 첫 특사 추진

기사승인 2017. 11. 2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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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월호 및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시위와 관련한 주요 시국 사건에 연루돼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 등을 대상으로 특별사면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최근 청와대와 협조해 문재인정부에서의 첫 사면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면검토 자료와 관련해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발송했다”며 “현재 검토하는 단계이며 사면 대상·시기와 관련해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사면 검토 대상으로는 도로교통법 위반자 등 민생사범과 집회·시위와 관련한 법률 위반자 등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무부는 검찰에 사드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용산 참사 관련 집회, 제주 해군기지 반대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등 시국 사건의 집회에 참석했다가 처벌받은 대상 전원을 사면 대상으로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이번 사면 대상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반면 경제인들은 사면 대상에 대거 포함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뇌물·알선수재·수뢰·배임·횡령 등 부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사면을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첫 사면 시기는 이르면 성탄절이나 구정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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