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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포항지진 피해주택 2만1000여개소에 총 850억원 지원

정부, 포항지진 피해주택 2만1000여개소에 총 850억원 지원

기사승인 2017. 11. 2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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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1시 기준 민간주택 피해 2만1214건
주택피해 늘어날 경우 지원 규모 늘어날 듯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
최장 60일간 1인당 1일 8000원 구호비 지급도 추진
포항지진 정부지원 대책
정부가 경북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민간주택에 850억원 이상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주택피해 이재민에 대한 구호비도 별도로 지원한다.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경북포항 지진 관련 9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포항지진 피해 정부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진으로 인한 주택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피해 정도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재난지원금과 주택도시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융자금(연 1.5%), 국민 성금으로 모아진 구호금을 지급받는다.

우선 주택이 전파된 경우 △재난지원금 900만원 △융자금 6000만원 △의연금 500만원(최대)을, 주택 반파는 △재난지원금 450만원 △융자금 3000만원 △의연금 250만원(최대)이 지원된다. 주택 소파는 융자금과 의연금은 지원되지 않고 재난지원금 100만원이 지급된다.

중대본은 주택피해 기준을 현재 △기둥·지붕 등 주요구조부가 50%이상 파손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인 전파 △기둥·지붕 등 주요구조부가 50%이상 파손돼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이 불가능한 반파 △기둥·지붕 등 주요구조부가 50%미만으로 파손됐지만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인 소파로 구분하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민간주택의 피해규모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파 274건, 반파 1230건, 소파 1만9710건이다. 이를 기반으로 전체 지원규모를 단순 계산할 경우, 전파 202억7600만원, 반파 455억1000만원, 소파 197억1000만원 등 총 854억9600만원이다.

이와는 별도로 주택피해 이재민에 대해서는 주택 파손 정도에 따라 최장 60일까지 1인 1일당 8000원의 구호비가 지원된다. 구호비 지원 기간은 소파는 7일, 반파는 30일, 전파는 60일이다.

한편 이번 지진으로 그동안 저조한 가입율을 보이던 풍수해보험 가입이 늘어났다. 지진 이후 전국의 풍수해보험 신규 가입건수가 9501건으로, 지진 발생 전인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와 비교할 때, 1일 평균 가입건수가 약 2배 증가했다.

풍수해보험 가입자 중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 신고 건수는 총 94건이다. 이 중 올해 4월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보험료 2만3550원 중 1만600원을 부담하던 L씨의 경우 공동주택이 지진피해에 따른 보험금 약 5600만원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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