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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0개월 만에 ‘9인 체제’…문 대통령, 이진성 헌재소장 임명장 수여

헌재, 10개월 만에 ‘9인 체제’…문 대통령, 이진성 헌재소장 임명장 수여

기사승인 2017. 11. 2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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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병역거부자 처벌 등 주요 현안 처리 속도 낼 듯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제공=헌재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헌재가 ‘9인 재판관 체제’를 회복하게 됐다.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함에 따라 헌재는 박한철 전 소장 퇴임 이후 약 10개월 만에 ‘권한대행 체제’를 종료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유남석 헌법재판관에게도 임명장을 수여했다.

9인 체제를 완성한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 사건 심리 때문에 미뤄둔 현안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22일 국회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당일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어 이날 본회의에 상정해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재소장 공백이 길어지면서 정치권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었는데, 이를 정치권이 인식한 것 아니냐고 분석했다.

권한대행 체제를 마친 헌재는 당분간 현안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재판관 6명이 위헌 의견을 내야 하는데, 재판관 공백이 있는 상황에서 왜곡된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 최근 하급심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고 있는 병역거부자 처벌과 관련한 헌법소원 문제를 헌재가 결론 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위헌확인’ ‘낙태죄 처벌 위헌확인’ 사건 등도 헌재가 조속히 결론 내야 할 사안들로 꼽히고 있다.

반면 임기가 1년도 안 되는 헌재소장이 임명되는 점에 대해서는 또다시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게 됐다. 이 신임 소장의 헌법재판관 임기는 내년 9월 19일이다.

한편 헌재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대강당에서 헌재재판관 등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신임 소장의 취임식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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