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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탈세혐의자 261명에게서 581억원 추징

국세청, 부동산 탈세혐의자 261명에게서 581억원 추징

기사승인 2017. 11.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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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아파트 취득자등 탈세 혐의자 지속 세무조사
변칙 상속·증여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탈루세금 추징
국세청 상징체계(보도자료용)
# 회사 대표 A씨는 법인의 매니지먼트 수수료를 개인 계좌로 입금 받는 방식으로 법인 수입금액을 누락했다. 회사 자금을 무단으로 유출해 법인세 및 소득세 등을 탈루한 금액과 회사 자금으로 강남 소재 주택 3채를 구입하는 등 본인의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했다. 또 증여받은 현금도 증여세 신고를 누락했다 국세청에 적발돼 법인세·소득세 등 수억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탈세혐의자 588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조사가 마무리된 261명에게서 581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 등 법령위반자는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은 강남재건축아파트 등의 가격상승과 이에 따른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세금탈루 근절을 위해 올 8월(286명)과 9월(302명) 두차례에 걸쳐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들은 △회사수입을 대표 개인계좌로 빼돌린 후 주택취득 △재력가인 외가로부터 현금증여받아 주택취득 △친인척·지인계좌를 이용해 분양권 과소신고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두 차례 세무조사 후에도 서울 강남 등 주택 가격 상승지역을 모니터링(정보수집)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혐의 거래 정보 및 국토교통부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수집·분석해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255명에 대해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서울 강남 주요 재건축 단지 아파트 취득자 중 취득 자금 변칙 증여 등 제세탈루 혐의가 있는자 △재건축 입주권·아파트 분양권 등을 양도하고 다운 계약서를 통한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자 △투기과열지역 내 주택 취득 시 고액현금을 자금 원천으로 신고한 소득 탈루 또는 변칙 증여 혐의자 △고액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거액의 현금거래를 이용한 소득탈루 또는 변칙증여 혐의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무면허 건축업자를 동원해 빌라 등을 신축판매하는 수법으로 사업소득을 무신고한 자 △사업을 영위하면서 소득을 누락해 탈세하고, 이 자금을 강남 등 주택 취득에 사용한 자 등이다.

국세청은 거래 당사자와 가족의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 및 재산변동상황에 대한 분석과 금융추적조사를 병행하고, 사업소득을 누락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사업체까지 통합조사할 계획이다.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고발조치 하는 등 엄정 대처키로 했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 등 과세 인프라를 통해 양도소득세·증여세 등 세무 신고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취득자(거래가액 3억원 이상)가 제출하는 자금조달 계획서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집해 자금출처 적정여부를 지속적으로 검증키로 했다. 검증 결과 고의적인 조세 회피로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대책 및 후속 조치 후에도 강남 재건축단지 등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거래 자료와 현장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다”며 “이를 FIU 혐의 거래 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과세인프라와 연계해 다운계약 및 편법 증여 등 탈세로 확인될 경우 엄정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변칙 상속·증여 대처에도 세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대기업 사주 일가의 위장 계열사 운영 및 차명 주식을 통한 탈루 사례를 확인해 107억원(31건)을 추징한 바 있다. 또 변칙적 자본거래를 통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이나 주식명의신탁·불공정 합병 등 변칙적 수법으로 탈루한 혐의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이 국장은 “부동산·주식·금융자산 등 일정규모 이상 자산을 보유한 고액 자산가 및 고소득자에 대해 재산 변동 내역을 정밀 분석 중에 있다”며 “이 중 자금 원천에 비해 자산이 과다하게 증가하는 등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순차적으로 자금 출처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증여세·사업소득 신고누락 등 제세탈루 혐의를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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