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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서 ‘러브 지하드’ 논란 확산

인도서 ‘러브 지하드’ 논란 확산

기사승인 2017. 11. 3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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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 지하드
27일 대법원 판결로 부모의 집에서 가택 연금돼 있던 ‘러브 지하드’ 논란의 주인공인 하디야의 모습/=ABP 화면 캡쳐
전체 인구의 약 80%가 힌두교를 믿는 인도에서 최근 이슬람교로 개종한 뒤 무슬림 남성과 결혼한 한 힌두 여성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여성의 부모는 무슬림들이 힌두 여성을 유혹해 결혼을 미끼로 강제로 이슬람교로 개종시키는 것을 뜻하는 ‘러브 지하드(Love Jihad)’에 당했다며 혼인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당사자인 여성은 남편을 사랑해 자신의 의지로 개종과 결혼을 했다며 남편과의 결합을 요구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힌두스탄 타임스(HT), NDTV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고등법원에서 혼인 무효판결을 받고 부모의 집에서 가택 연금돼 있던 여대생 하디야(25)에게 지난 27일 학교로 돌아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대신 하디야가 다니는 타밀나두 주 시바라지 의대 학장을 하디야의 후견인으로 삼고 하디야를 기숙사에 머물도록 했다. 또한 하디야의 결혼 유효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 현재 그녀는 후견을 맡은 의대 학장의 동의를 받지 못해 남편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디야는 독실한 힌두 집안에서 태어나 ‘아킬라 아소칸’이라는 힌두식 이름이 있었으나 지난해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무슬림 사판 자한(26)을 알게 된 후 이슬람교로 개종하고 이름도 개명한 뒤 그해 12월 자한과 결혼했다.

이에 하디야의 부모는 하디야가 러브 지하드에 당했다면서 혼인 무효 소송을 냈고, 케랄라 주 고등법원은 올해 5월 히디야가 강요 때문에 결혼했다며 결혼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히다야는 개종은 자신의 의지였으며 남편을 사랑해 결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대테러기구인 국가수사국(NIA)은 하디야가 남편에게 세뇌됐다면서 자한을 상대로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와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

민족봉사단(RSS) 등 힌두 우익단체는 수년전부터 무슬림들이 조직적으로 러브 지하드를 벌여 결혼을 미끼로 힌두 여성들을 개종시키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최근까지는 이 같은 주장이 근거 없는 괴담으로 치부됐지만, 2014년 총선에서 힌두민족주의 성향의 인도국민당(BJP)와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집권한 뒤 여러 여당 인사들이 러브 지하드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면서 반대 캠페인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슬람 단체와 일부 인권단체들은 러브 지하드 반대 캠페인이 인도 내 소수파인 이슬람 탄압의 또 다른 형태라고 비판한다.

가우탐 바티아 변호사는 힌두스탄 타임스 기고문에서 “인도 헌법상 성인은 누구나 선택할 자유가 있고 이에는 실수를 할 자유도 포함된다”면서 결혼 등 개인의 문제에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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