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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돈 벌 수있다”…채팅앱서 만난 보험사기 일당 무더기 입건

“쉽게 돈 벌 수있다”…채팅앱서 만난 보험사기 일당 무더기 입건

기사승인 2017. 11. 3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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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수석 아들 의혹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압수수색
/송의주 기자songuijoo@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나눠가진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남모씨(33)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 등은 2015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등 수도권 일대에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는 등 26회에 걸쳐 보험금 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남씨는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등 글을 올려 공범들을 모집했다.

그는 김모씨(21) 등 모집한 공범들에게 교통사고 상대방 역할을 맡기고 교통 법규를 어겨 사고를 내라는 등을 지시해 보험금을 나눠 가졌다.

경찰 조사 결과 남씨는 더 많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외제차를 산 뒤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씨는 지난 5월 다른 사건으로 구속 수감돼 있다가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범행에 대해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들은 모두 30대 중반 이하 연령대로, 급전이 필요해 유혹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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