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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 극적타결 가능할까…핵심쟁점은?

오늘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 극적타결 가능할까…핵심쟁점은?

기사승인 2017. 12. 02.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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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증원 최대쟁점…야당, 43% 삭감 제시 vs 여당 "수용 못하는 안"
다른 핵심쟁점 최저임금 인상 안정자금도 난항…절충안 최종결단 남아
국회 본회의 산회
1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예산부수법안 9건이 통과된 뒤 산회돼 본회의장이 텅비어있다. 이날 쟁점법안인 법인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의 경우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상정법안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인 2일을 맞았지만 여야간 주요 쟁점 예산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기한 내 처리가 이뤄질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은 이날 오후 2시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일정을 잡아놓고 오전부터 원내대표-정책위의장 협의 채널과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보류안건심사 소위원회(소소위) 등을 가동해 핵심쟁점 타결을 시도한다.

여야 3당은 상임위 수준의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자 각 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2+2+2회동을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한 일괄타결을 모색해왔고, 전날까지 이견을 상당 부분 좁혔다.

이에 따라 여야는 남북협력기금 837억원 삭감,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재정지원의 경우 2200억원 삭감 등에 합의점을 찾은데 이어 기초연금도 도입 시기를 내년 7월로 늦추는 선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는 야당에서 내년 증원 인력(1만2000명)의 43%를 줄이고 57%만 증원시키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7월 추경안을 통과시키면서 줄였던 공무원 채용 인원 비율과 같은 수치다.

이에 여당에서는 매년 평균적으로 증가해오던 공무원 인원(7000명)을 제외한 5000명을 대상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의견 일치를 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핵심쟁점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도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한 절충안을 제시해 일단 최종 결단을 남겨놓고 있다. 그동안의 대치에 비하면 의견이 다소나마 접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여야가 극적 타결을 보지 못한다면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2014년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국회가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2014년에는 12월 2일 밤 10시 12분 예산안을 처리해 시한을 지켰다. 또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12월 3일 새벽 0시 48분, 3시 57분에 예산안이 본회의 관문을 넘었지만 이는 여야 합의 후 실무적 절차에 시간이 필요하거나 다른 쟁점 때문에 처리 시간이 지연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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