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국세청,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연루자 등 역외탈세 혐의자 37명 세무조사

국세청,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연루자 등 역외탈세 혐의자 37명 세무조사

기사승인 2017. 12. 06. 15:4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조세회피처 통한 역외탈세 끝까지 추적해 과세·처벌 … 국부유출 엄단
사진2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이 6일 세종 국세청사에서 역외탈세 혐의자 37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 내국법인 사주 A는 자신이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내국법인이 원재료를 수입하는 것으로 위장해 법인자금을 유용하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해외로 허위수출하는 것으로 꾸며 탈루해오다 적발됐다. 국세청은 탈루소득에 대해 법인세 수백억원을 추징하고, 내국법인과 사주를 조세포탈 및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으로 고발처분했다.

국세청이 6일 역외탈세 혐의자 37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파나마 페이퍼스·파라다이스 페이퍼스 등 역외탈세가 끊임없이 발생하자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 및 외환거래정보, 해외현지법인 투자 및 거래현황, 해외 소득·재산 보유 현황 등을 종합 분석해 조사대상자를 선정했다.

특히 이번 조사대상자 중에는 역외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뮤다의 로펌 ‘애플비’에서 유출된 조세회피 자료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관련 한국인도 포함됐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당시 공개한 자료에는 각국 정상과 정치인 120여명, 배우 등 유명인이 대거 포함되거나 연루돼 있었다. 한국인 232명 외 현대상사·효성 등 대기업과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이들의 △국외소득 은닉 △해외투자명목 자금유출 △해외현지법인 편법거래 △해외 리베이트 수수 등을 통한 법인자금 유출·사주유용·국내반입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역외탈세는 꾸준히 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번 조사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며 “이번 조사 대상에는 100대 대기업과 사회 저명인사도 포함돼있으며 기업들은 서울 소재 기업이 대다수”라고 말했다.

역외탈세 조사실적 추이
<역외탈세 조사실적 추이> /자료=국세청
국세청은 해외현지법인이나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역외탈세를 끝까지 추적, 과세해 국부유출 행위를 엄단해 왔다. 지난해에는 역외탈세자 228명을 조사해 1조3072억원을 추징하면서 조세포탈 사실이 확인된 11명을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9명을 고발조치 했다. 올 10월 현재 역외탈세자 187명을 조사해 1조1439억원을 추징했다. 전년 동기 1조1037억원 대비 402억원(3.6%포인트) 증가한 규모다.

이같은 성과는 국세청이 역외탈세 대응을 위해 그동안 축적된 역외탈세 조사 경험과 역량 활용은 물론, 정보수집 인프라 및 국가간 정보교환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발전시켜 온 결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정보수집을 위해 2009년 역외탈세전담 태스크포스(TF)를 신설, 2011년 역외탈세담당관으로 정규조직화했다. 해외탈루소득 신고센터 설치, 역외정보 공조협의체(JITSIC) 가입,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시행,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FATCA),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MCAA) 등을 통해 역외탈세 대응능력을 강화해 왔다.

국세청은 향후 조세회피처나 해외현지법인 등을 이용한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 세무조사하고, 고의적인 조세포탈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키로 했다. 김 조사국장은 “역외탈세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MCAA),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등 정보수집 인프라를 확충하고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역외탈세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