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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기술진흥법 제정·공포 ‘산림사업 품질 및 안전 확보’

산림청, 산림기술진흥법 제정·공포 ‘산림사업 품질 및 안전 확보’

기사승인 2017. 12. 0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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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
김재현 산림청장이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산림청
산림청이 산림기술자와 산림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진흥법)’을 제정·공포했다.

최근 산림분야 예산 확대와 사업 다각화로 전문 인력의 수가 대폭 증가하면서 산림사업과 산림기술자에 대한 관리가 중요해졌다.

하지만 현행법상 산림사업의 설계·감리를 수행하는 용역업자와 시공업자가 서로 다른 부처에서 분산 관리되고 있어 통합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산림기술진흥법은 산림사업·기술 관리 강화와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안을 담았다.

산림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산림청장이 산림기술진흥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시행하고, 정보체계를 구축해 산림기술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발된 선진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 산림기술자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고, 경력을 신고해 경력관리를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산림기술용역업자와 산림사업시행업자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면 산림사업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림기술인력 편의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해 한국산림기술인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산림사업의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산림기술용역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산림사업 업체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기반을 마련했다.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자격과 등록 요건·절차를 규정하고 명의 대여·이중취업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자격을 3년 이내 정지 또는 취소시키도록 해 실효성을 확보했다.

산림사업의 안전관리를 의무화했다.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이번 법 제정으로 산림기술과 산림사업의 품질이 한 단계 도약하게 됐다”며 “관계부처, 산림 산업·학계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는 한편, 산림사업의 품질을 높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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