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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김에 실수?” 주취범죄 사회문제화…“관대한 음주문화 인식 바뀌어야”

“술김에 실수?” 주취범죄 사회문제화…“관대한 음주문화 인식 바뀌어야”

기사승인 2017. 12. 0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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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수석 아들 의혹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압수수색
/송의주 기자 songuijoo@
# 지난 6월22일 자정께 서울 노원구 원룸에서 25년지기 친구와 술을 마시던 김모씨(39)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B씨를 살해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살인이나 폭행 등을 저지르는 ‘주취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동안 크고 작은 범죄에서 주취 상태였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으로 인정돼 관대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실제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은 “술 때문에 기억이 없다”고 했고, 이에 법원은 주취감경을 적용했다. 주취감경의 법적 근거는 형법 10조 2항이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 검거된 살인범죄자 995명 중 390명(39.2%)이 범행 당시 만취상태였다. 또 지난해 검거된 성폭행범 6427명 가운데 주취상태 범행이 1858명(28.9%)이었고, 강제추행범도 1만6016명 중 6068명(37.9%)이 만취상태였다.

특히 주취자들은 공권력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주먹을 휘둘렀다.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된 8만0613명 중 5만7298명(71%)이 주취폭력 때문이었다.

경찰은 연말연시를 맞아 늘어나는 술자리로 인한 강력범죄 사건이 증가할 수 있어서 긴장의 끈을 바짝 조이고 있다. 서울시내 파출소에 근무하는 A경위는 “연말연시인 12월이 되면 술자리가 급증하면서 주취자가 상당히 많아진다”며 “주취 상태의 폭행은 명백한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주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선 사회전반에 걸친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폭력 주취자 치료와 과도한 음주로 인한 해악들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예방교육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회생활과 인간관계를 위해 술을 전혀 안할 수는 없지만 평소 자기의 주량 내에서 술을 마시는 습관이 들어야 한다”며 “(연말연시 술자리) 분위기에 휩쓸려서 스스로를 통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항상 주변사람들이 적당한 선에서 술을 마시도록 자제해주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되는 경우엔 음주 예방 클리닉 같은 곳에 가서 전문가들의 상담을 받고 치료받는 게 필요하다”며 “우리가 술 먹는 것 때문에 치료받는 것을 기피하거나 부끄러워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타인은 물론 자신의 생명을 빼앗아 갈 수도 있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 인식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국가가 맥주나 소주를 통해 걷어들이는 세금이 엄청나다. 국가가 필요하니까 술을 많이 팔게 하는 것인데, 이를 엄격하게 단속하거나 제한하는 것도 검토해봐야 한다”며 “‘주취에 의한 범죄 등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하려면, 국가가 술의 판매·제조·유통 등 전반적인 시스템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술에 관대한 사회 때문에 나쁜 술버릇이 나온 것”이라면서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도 술에 의한 부작용을 막는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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