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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배임·횡령’ 롯데 신영자 일부 파기환송…입점비리 유죄

대법,‘배임·횡령’ 롯데 신영자 일부 파기환송…입점비리 유죄

기사승인 2017. 12. 0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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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자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지난 7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대법원이 백화점과 면세점에 입점한 업체에 대해 사업상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배임수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신 이사장은 아들 명의로 된 유통업체 BNF 통상을 운영하며 롯데백화점이나 면세점에 입점하는 업체를 좋은 위치로 이동시켜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신 이사장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면세점에서 좋은 자리를 배정해달라는 청탁 등 명목으로 총 20억75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또 BNF통상에 세 딸을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급여 명목 등으로 총 47억4000여만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이외에도 신 이사장은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면세점 입점 등과 관련해 모두 14여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신 이사장의 범행으로 롯데백화점·면세점 매장 입점업체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적정성,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4억4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유통업체를 통해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이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으며, 초밥 매장이 들어가게 해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했다”며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2심은 제3자를 통해 이익을 얻어도 배임수재죄로 처벌하도록 2015년 5월 개정된 형법을 2014년 9월에 범행한 신 이사장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검찰은 2015년 5월 개정되기 전 형법으로도 3자를 통해 이익을 얻으면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 있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신 이사장이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롯데면세점 매장 위치와 관련해 편의 제공 대가로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인 BNF 통상 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한 이상, 사회통념상 피고인이 돈을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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