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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 “檢·警 수사권 분리…수사지휘·영장청구권도 개편해야”

경찰개혁위 “檢·警 수사권 분리…수사지휘·영장청구권도 개편해야”

기사승인 2017. 12. 0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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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수석 아들 의혹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압수수색
/송의주 기자 songuijoo@
경찰개혁위원회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분리는 물론 검찰의 수사지휘권과 영장청구권을 언급하며 대대적인 개편을 권고했다. 하지만 이번 권고안에 대한 검찰의 반발도 예상된다.

경찰개혁위는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 대청마루에서 가진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구조개혁’ 방안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우선 검찰에 모든 권한이 집중된 현행 수사구조는 선진국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검·경의 상호 견제·감시가 이뤄지는 분권적 수사구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추후 경찰이 넘기면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찰은 이 같은 요청에 협력토록 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경찰관 범죄에서만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와 함께 체포·구속·압수수색영장을 검사만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영장청구권에 대해서도 개헌 과정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영장청구권 부여는 헌법이 아닌 국회 입법을 통해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개혁위는 지금이라도 검찰의 부당한 영장 미청구에 대한 이의 제기 또는 경찰 소속 영장검사제를 도입하는 법 개정 추진을 제시하기도 했다.

검찰의 신문조서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해당 내용에 대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법원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경찰청은 경찰개혁위 권고안 수용 방안을 마련한 뒤 내달까지 법안을 검토해 조정안을 도출, 내년 상반기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개헌 과정에서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 삭제 추진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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