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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전 사장 1심 징역 6년…“심각한 경영위기 초래”(종합)

법원, ‘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전 사장 1심 징역 6년…“심각한 경영위기 초래”(종합)

기사승인 2017. 12. 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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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환 연임 청탁’ 21억여원 중 15억원만 유죄인정
1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남상태 전 사장
대우조선해양에 2백억 원대 손해를 끼치고 수천억 원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상태 전 사장이 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대우조선해양에 2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상태 전 사장(67)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7일 열린 남 전 사장의 선고공판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대표로서 의무와 책임을 보이지 않고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득했다”며 징역 6년과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 전 사장의 범행으로) 대우조선은 동종업계가 불황으로 치닫는 시기에 제대로 된 대응방안을 마련할 기회를 놓치게 돼 현재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든다”며 “이런 피해는 국민과 국가에 고스란히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남 전 사장이 건축가 이창하씨의 청탁을 받고 이씨의 회사가 신축한 건물을 대우조선이 분양받게 한 혐의(업무상 배임)와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의 종친 회사인 원재건설에 24억원 상당의 공사를 하도급한 혐의(뇌물공여) 등을 제외한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됐다.

먼저 재판부는 남 선 사장의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자신의 대학 동기 정모씨로부터 휴맥스해운항공, 부산국제물류(BIDC) 등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사업상 혜택이나 편의를 제공했다”며 “그 대가로 A용선업체 주식 50만주를 취득하는 투자기회와 개인 사무실 운영비용 등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우조선의 소유인 런던·오슬로 지사의 계좌 자금을 해외 차명계좌로 송금해 A용선업체 주식 50만주를 취득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불법영득 의사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남 전 사장이 수사 과정에서 일부 범행을 시인했고, 잘못을 모두 뉘우치고 있다”며 “삼우중공업 주식을 고가에 인수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경영상의 판단범위를 일탈하는 잘못을 저지르기는 했지만, 경영상의 판단은 CEO로서 항상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방향을 제시하는 과정이라서 어쩔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남 전 사장이 연임을 위해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에게 21억여원을 회사 공금으로 건넨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에 대해 일부 유죄로 판단하며 향후 박씨의 항소심 선고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재판부는 실제 제공된 용역을 고려해 21억여원 중 15억여원만 박씨가 취한 이득이라고 봤다.

박씨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63)을 상대로 남 전 사장이 연임할 수 있도록 로비를 하는 대가로 남 전 사장으로부터 21억3400만원대 홍보컨설팅비 일감을 수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앞서 박씨의 1심은 “박씨가 연임 로비를 위해 청탁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남 전 사장의 재판부는 “피고인이 박씨에게 자신이 연임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했다”며 “용역대금이 다른 홍보대행계약의 용역대금에 비해 과다한 것은 피고인의 연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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