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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임금 미지급’ 이랜드파크 전 대표 벌금형

‘알바생 임금 미지급’ 이랜드파크 전 대표 벌금형

기사승인 2017. 12. 0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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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슐리 등 외식 프랜차이즈 아르바이트생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이랜드파크 전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박종학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식(50) 전 이랜드파크 외식사업부 대표이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2015년 1월부터 1년동안 퇴직한 근로자 4767명에게 휴업수당·미지급 임금 차액·각종 수당 등 각종 임금과 수당 4억1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9월부터 각 매장에서 일한 아르바이트생 등 근무자 623명에게 휴업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약 92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임금 지급 등을 위해 상당한 돈을 지급·공탁했고 범행을 자백, 반성했다”며 “같은 범죄 전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처벌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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