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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화관들 장애인 위한 자막·화면해설 등 편의 제공해야”

법원 “영화관들 장애인 위한 자막·화면해설 등 편의 제공해야”

기사승인 2017. 12. 07.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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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 장애인들이 멀티플렉스 영화관 사업자들을 상대로 차별 받지 않고 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 박우종 부장판사는 7일 김 모씨 등 시청각 장애인 4명이 CJ CGV와 롯데쇼핑, 메가박스를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원고들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원고들이 관람하려는 영화 중 제작업자나 배급업자로부터 자막과 화면해설 파일을 받은 경우 이를 제공하라”며 “청각 장애가 있는 관람객에겐 FM 보청기기도 제공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또한 “원고들이 영화나 영화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통해 자막이나 화면해설을 제공하는 영화와 그 상영관, 상영시간 등 편의 내용을 제공하라”며 “영화 상영관에서는 점자 자료나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한국 수어 통역이나 문자 같은 필요 수단을 제공하라”고 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2월 대형 영화사업자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정당하게 제공해야 할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낸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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