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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일반주택 소화기설치 의무화, 법률 실효성 확보 필요

[기자의눈] 일반주택 소화기설치 의무화, 법률 실효성 확보 필요

기사승인 2017. 12. 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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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반명함
이철현 사회부 기자
지난 2월4일부터 일반 주택에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10개월째를 맞고 있다. 화재사고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매우 바람직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이견을 제기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

화재는 예방이 최우선이며 불이 났을 땐 신속한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률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는 국민이 과연 몇 명이나 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다. 이런 궁금증이 드는 것은 바로 법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위반해도 처벌규정이 없으니 누가 서둘러 구입하겠느냐는 것이다.

정부는 독거노인 등 소화기 구입이 어려운 이웃들이 많아 이 법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지방자치단체·소방당국과 함께 홍보 및 소화기 선물 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이것은 법의 실효성을 마련하는 것과는 별개로 진행돼야 한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런 의무사항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가. 따라서 국가는 국민의 건강·재산 피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화재사고 대비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불과 며칠 전 개정·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은 당구장·스크린골프장 등 모든 실내 체육시설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민 건강과 재산을 지키고자 한다면 최소한 이 정도 처벌규정은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

다만 사정이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기 위해 법에 예외조항을 두거나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물론 오직 처벌을 염두에 두고 법률을 제정하면 안된다. 그러나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에 실효성 없는 법률을 적용시키는 것은 결국 윤리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일반 주택의 소화기 설치는 법률로 시작된 만큼 법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래야만 효과적인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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