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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 11일 소환 불응 “건강탓”…檢 “출석 재요청해”

이우현 11일 소환 불응 “건강탓”…檢 “출석 재요청해”

기사승인 2017. 12. 10.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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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검찰의 출석 소환 통보에 연기를 요청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3총선과 2014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들에게 공천 청탁 등의 명목을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일에 11일 검찰 출석을 통보한 바 있다.

10일 이 의원측 변호인은 소환을 하루 앞둔 10일 법조 출입기자들에게 이 의원의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검찰 출석 연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측은 “이 의원이 2년 전 심혈관이 막히는 질환으로 스텐스 시술을 받았고, 최근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하면서 정신적·육체적으로 피도가 겹쳐 심혈관 질환이 악화됐다”면서 “3주 전부터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검찰의 소환에 응하려 했지만 주치의의 해외 학회 출장으로 진단이 연기됐고 소환 당일인 11일에는 동맥조영술 수술 여부 결정이 예정돼 있었다”면서 “현재 주치의의 소견에 따르면 동맥 3개 중 1개가 막혀 최악의 경우 급작스럽게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2월 7일 이 의원에게 11일 금품수수 혐의 관련 피의자로 출석을 통보했는데 이날 오후, 진료 일정이 있다는 이유로 11일 불출석 입장을 알려왔다”면서 “복수의 금품공여 혐의자가 이미 구속돼 있기 때문에 신속한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 이 의원측에 예정대로 11일 오전 9시 30분까지 출석하도록 재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약 5억원의 불법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는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을 체포해 지난 11월29일 구속했다. 공 전 의장은 2014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로 나서면서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던 이 의원에게 5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공씨는 선거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고 결국 돈은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씨가 5억원 외에도 5000만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의원 측에 건넸다는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또 검찰은 이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민모 부천시의회 부의장에 대해서도 지난달 27일 압수수색을 벌였다. 지난 4일에는 이 의원에게 억대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건축업자 김모씨도 체포해 구속했다.

이 의원이 불법 공천헌금과 금품을 받은 혐의를 수사해온 검찰은 김씨의 수첩에서 이 의원측에 금품을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리스트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의원측은 “이 의원이 일부 혐의에 대해 억울해하며 검찰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다면서 ”하루 빨리 치료를 받고 검찰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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